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억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신발을 고쳐 신으면서 계단 쪽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도 건물 밖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설령 벽면에 하자가 있다 해도 1차 책임은 건물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던 주점 주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며 “하자의 책임은 주점 주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점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인정되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며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서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목적물이라기보다 B씨의 점유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