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본부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가맹본부는 지난해 2월 서울에 가맹점을 내기로 한 A씨에게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냈고 이후로는 줄곧 적자를 면하지 못한 끝에 3개월 만인 5월 중순 폐점했다. 이 가맹점은 한때 인기가 높았던 ‘대왕 카스테라’를 주력 상품으로 삼았는데 개점 두 달째인 3월 한 방송사에서 이 상품이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이 영업에 직격탄이 됐다. A씨는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 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 판사는 A씨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520만원을 손해를 봤다고 보고 이 가운데 70%를 본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대왕 카스테라를 대신할 상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에 불응했다”며 본부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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