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다만 이들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먼저 적용할 직종은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형태로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49만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제는 현장의 반대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아무래도 설계사 인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설계사들도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