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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화…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전철 우려

정부, 특수고용직 반대에도 강행

사업자 인건비 부담 커져 논란

정부가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보험료 납부로 근로자의 소득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려다 일자리는 사라지게 만들고 소득 양극화는 되레 키운 ‘최저임금 인상’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일방통행에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8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다만 이들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먼저 적용할 직종은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형태로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49만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제는 현장의 반대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아무래도 설계사 인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설계사들도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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