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다만 이들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을 단계 적용하되 먼저 적용할 직종은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이 순조롭게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노무를 제공하지만 임금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 검토될 특수고용직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9개 직종 49만3,000명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뒤 ‘문화용역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숫자는 5만3,000여명에 이른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보험료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공동부담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간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면서 상한액은 다른 임금 근로자와 같다. 지급 기간도 똑같이 90~240일로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특수고용직·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수백억원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종사자 약 34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만 총 4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밖에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한 걸림돌로 분석된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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