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2년 7개월 만에 이란제재 복원

7일부터 이란과 달러화 및 리알화 거래 제재

11월 5일부터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단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대(對) 이란 경제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낮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8일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를 ’90일 유예기간‘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란 제재는 지난 2016년 1월 핵 합의가 이행되면서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에 재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핵 합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거래”라며 “이란의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을 막는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정권은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에 다시 편입되든지, 아니면 경제고립의 길을 이어가든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란 정권이 선택에 직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가가 이런 (제재)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경제활동을 줄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2단계로 이뤄진다. 7일부터 발효되는 1단계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된다.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를 받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11월 5일부터 부과되는 2단계 제재는 한층 강도가 높다. 트럼프 정부는 ▲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산유국인 이란의 에너지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도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결과‘를 거론하며 경고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독일·영국 3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제재가 국제 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