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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슈, 처벌 수위는?…상습 인정시 3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벌금

/사진=MBC ‘섹션TV’




도박으로 6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S.E.S 멤버 슈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도박으로 6억원의 빚을 갚지 못한 슈의 사건을 다루며 형법상 처벌 수위 등이 공개됐다.

앞서 슈는 6억원 대에 이르는 도박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슈는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호기심으로 처음 카지노에 방문했다”며 “도박의 룰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빌린 돈을 꼭 변제하고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 드린다”고 사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 매체는 카지노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슈가 지난 겨울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하루종일 바카라를 했으며, 8000만원 이상 잃었고 마지막에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도해 상습성에 대한 의심까지 사고 있다.

이날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법조인은 이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서 도박자금을 편취했다고 인정될 때 형법상 사기죄, 그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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