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며,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총 193건의 안건을 분석한 수치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감정평가사·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을 답사하고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는 임대·임차인 당사자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7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건은 조정합의를 이끌었고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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