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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경보 때 건설근로자 작업 중지 및 임금 보전

서울 강동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폭염을 피해 그늘에서 수박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오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이 같은 방침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공 공사현장 924곳에서 6,000여명의 옥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작업을 중지시키기로 했다”며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폭염의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적극적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필수공정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에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 마련’,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등과 같은 폭염 안전수칙을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꾸려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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