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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송 휘말린 '개똥이네' 법원 “상호 약칭으로 사용 가능”

어린이 도서 출판사가 다른 서점 업체가 ‘개똥이네’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도서출판 ‘보리’가 중고서적 전문 회사 ‘개똥이네’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보리는 지난 2001년 ‘개똥이’, 2005년 ‘개똥이네놀이터’를 상표로 등록했다. 이어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했고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을 출간했다.

서점 업체 ‘개똥이네’는 5년 후 유아 도서 중고 사이트를 열었고 전국 서점을 운영했다. 이를 알게 된 보리는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똥이네라는 상표가 거래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유사한 상표는 맞지만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개똥이네 웹사이트의 누적 회원 수가 이미 101만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표장(상표)은 개똥이네 상호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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