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사건 등 스튜디오 비공개촬영회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총괄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양예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자물쇠로 잠긴 스튜디오 안, 20명이 넘는 카메라 든 남성들 앞에서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도 있었다”는 양씨의 폭로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6인 전원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회원 모집책 최모(45)씨는 지난 11일 추행 및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송치됐고 이외 촬영·판매·유포에 가담한 피의자 5명은 추행 및 촬영물 유포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은 앞선 6월 말 피해자의 사진을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한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42)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됐다.
이밖에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비공개촬영회 노출사진 유포 사건은 피의자 17명이 특정된 상황이며 이번주 내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17명 중 사이트 운영자 2명을 포함한 15명은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나머지 촬영자 2인은 무혐의, 소재 불명으로 각각 불기소,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청에서 진행하던 비공개촬영회 관련 10개 사건 중 6건은 수사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경찰은 지난 6월 “비공개 촬영회 범죄는 촬영·유포·삭제까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구성됐다”면서 준합동수사체제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계약자들에게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중간수집자나 헤비업로더를 통해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고, 음란 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업체가 유착해 음란물을 삭제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앞으로 중복 피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스튜디오 운영자나 모집책이 부실한 관리로 사진 유출을 묵인했다면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촬영 당시 동의했다 할지라도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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