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까지 이미자에 대한 소득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자가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 금액에서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 이미자에게 총 세액 19억 9000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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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측은 단순히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해 신고했을 뿐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지는 않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미자 측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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