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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 구제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제한됐지만 개정안에선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은 물론 ‘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까지 피해자로 정의한다. 아울러 노출은 확인됐으나 급여나 계정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노출확인자’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 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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