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1억6,000여만원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 때 사용한 말, 강원도 평창 땅 등을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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