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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5억 증여세 부과에 불복 이유? “말 소유는 母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 6천여만 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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