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 7일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세무서가 정씨에게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기 때문.
정씨는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게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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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을 2730억 원으로 추정, 최씨 일가 재산 중 일부가 정씨에게 증여·양도됐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매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인수받았다”며 강원도 평창에 땅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평창 땅은 20억 원대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소송으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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