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천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조례 제정

경북 김천시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무분별한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수려한 산림지형을 훼손하고 대규모 절토와 성토로 산사태 발생 우려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해 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도로와 주거지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발전시설 설치시에는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할 것, 등 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다소나마 조화를 이뤄 경관 보존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천=이현종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