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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슈 변호인, "작업당한 빚, 6억 변제 의무 없어"

/사진=슈 인스타그램




그룹 S.E.S의 슈(본명 유수영·37)가 도박 자금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한 가운데, 슈의 변호인이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일 슈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강남의 이정원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의뢰인은 변제 의지가 강하나 돈을 갚는 게 맞는지 따져 볼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도박 빚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슈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미 수억원을 갚았다”며 “도박 자금을 대주고 이를 높은 이자로 불려나가는 방식에 당한 것이다. 망신을 주면서 무리해서 고소를 한 것 같다. 슈는 정확히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잃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천만원과 2억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변호인은 “본인도 얼마의 금액을 잃었는지 모르는데, 도박빚은 일수로 계산해 이자를 갚아도 계속 빚이 늘어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라며 “유명 연예인이 도박해서 돈을 잃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며,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은 맞지만, 도박죄로 인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슈의 도박죄 성립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한 최진녕 변호사는 “내국인은 카지노에 들어간 순간 관광진흥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 영주권자는 예외”라며 “해외 영주권자는 들어갈 수는 있으나 도박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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