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석방되기 전에도 한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오전 출석하라는 통보에 응할 수 없다고 검찰에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개입한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기록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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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실장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판단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차 소환 통보하는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관사찰 문건 등을 만든 혐의로 전날 오전 10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조사하고 귀가조치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지난해 2월 인사이동 직전에는 문서 파일 2만4천500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는 것과 함께 그가 생산한 의혹 문건이 방대함에 따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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