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 ‘부르카 금지법’을 최초로 위반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알제리계 프랑스 출신 사업가가 벌금을 대신 내겠다고 나섰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과 같은 얼굴을 가리는 의복 착용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됐다. 8일(현지시간) 덴마크 리쩌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이 이 법을 위반, 벌금 1,000 크로네(약 17만 원)를 부과받자 알제리계 프랑스 출신 사업가 라시드 네카즈는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모든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했던 올해 초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오는 9월 11일 코펜하겐을 방문할 것이고 매달 이것을 할 것”이라면서 “나는 비록 니캅착용을 반대하지만 언제나 전 세계의 자유를 옹호한다. 니캅을 착용하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니캅을 착용할 자유도 옹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 중인 벨기에와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 부과된 수십만 유로의 벌금을 대납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언론인터뷰에서 덴마크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돼 벌금이 부과되면 이를 대납할 것이라면서 “나는 이미 1,538건의 벌금을 납부했다. 내가 얼마의 벌금을 대납할지 상한선은 없다. 자유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었다고 리쩌우 통신은 전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