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선발에서 제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A씨는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군인 신분을 숨기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해 해당한다”며 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소청심사에서도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무려 24년 전의 일을 명예전역 선발심사의 기준으로 문제 삼아 당연히 받아야 할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방부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돼 명예전역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 장교 인사관리규정은 부당한 강요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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