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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km→12만km…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한 일당 검거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해 1대당 수백만원 차익 남겨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송씨 일당 범행 흐름도./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1건당 수백 만원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작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와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중고차 145대 주행거리를 조작한 후 국내에 판매한 혐의(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술사 송모(39)씨와 이모(42)씨를 구속하고 공범 및 이들에게 조작을 의뢰한 딜러 김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일당은 해외 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 1대당 시세보다 80만 원~500만 원 이상 비싼 값에 차를 팔았다. 연식이 4년 미만이어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나 검사를 최근에 끝낸 중고차가 공략 대상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는 신규 출차 후 4년 뒤 자동차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2년 주기로 자동차검사를 받는데, 송씨 일당은 이를 악용해 자동차등록원부 기록보다는 높지만 실제 주행거리보다는 낮은 기록으로 중고차 주행거리를 둔갑시켰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상사에 소속된 중고자동차판매업자들에게 “차량을 코딩(차량 내부 전자제어장치를 바꾸는 작업)해 주겠다”고 홍보한 뒤 실제로 문의가 오면 “자동차 주행거리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귀띔해 고객을 모았다. 이들은 장소 제한 없이 차량에 올라타 5∼10분 사이에 조작을 끝냈기 때문에 겉으로도 범행이 포착되기 어려웠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첩보를 입수한 뒤 6개월 간 잠복수사를 펼쳐 송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이 대포폰과 현금으로만 거래해 구체적인 부당 수익금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은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크지만 아직 이를 점검하는 기관이나 장비가 없다”며 “중고차 구입 전 주행거리 대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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