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지난 7월 26일부로 직무 배제하고 9일부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육군에 복귀한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의 핵심 인물로 손꼽혀 왔다. 이르면 내달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 기무사에서 인적 청산이 이뤄진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무사의 인력을 30% 가량 원대복귀시킬 방침이다. 기무사의 현역 군인들은 기무사와 관련된 별도의 주특기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보병’ ‘기갑’ 등 병과를 그대로 갖고 있어 기무사에서 축출되면 원래 소속군의 해당 병과로 복귀하게 된다.
육군은 원대 복귀한 소 소장과 기 준장은 인사 및 임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육군 본부 대기 발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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