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서 중국 공안 정복 입고 강도질하려던 중국인에 징역 1년6월

사진=연합뉴스




중국인이 제주에서 공안 제복을 입고 강도질하려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50분경 중국인 취업 브로커 A씨를 찾아 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중국 공안 제복을 입은 채 제주시 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들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에게 구직자들의 수수료를 전달했던 그는 앞서 같은 달 9일 오후 9시 17분경 같은 차림으로 제주시 한 호텔에 들어가 객실 초인종을 누르며 투숙객들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계속되는 구직자들의 수수료 반환 요구에 A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