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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건환경硏, 계피가루서 기준치 넘는 쇳가루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 대형마트로부터 구매한 분말제품 32건, 환 제품 10건, 코코아가공품류 2건 등 모두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6건은 기타가공품 3건, 과채가공품·코코아가공품·향신료가공품 각 1건이다. 천연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계피가루에서는 30.9㎎/㎏, 코코아가루에서 15.8㎎/㎏, 솔잎가루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칡환 18.1㎎/㎏, 홍화씨환 22.7㎎/㎏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금속성 이물 기준은 10.0㎎/㎏ 미만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회수 등 행정 조치토록 지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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