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린벨트 해제지 공공성 강화...임대비율 35% 이상으로 확대

국토부, 행정규칙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지어지는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이 최소 35%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소 10% 이상이었던 현행 규칙보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3건을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행정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으로, 그린벨트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이에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땅이 6개월 간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하고 난 뒤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구역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주변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침도 이번 개정 규칙에 담겼다.

앞으로 그린벨트의 사업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만 할 수 있다. 그 동안 민간의 출자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부여했던 것보다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