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3건을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행정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으로, 그린벨트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이에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땅이 6개월 간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하고 난 뒤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구역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주변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침도 이번 개정 규칙에 담겼다.
앞으로 그린벨트의 사업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만 할 수 있다. 그 동안 민간의 출자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부여했던 것보다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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