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가 특정 직원에게 사전 보고 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9일 천안교도소 교도관 A씨는 교도소 측이 최근 해당 기관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언론과 접촉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적시된 문건을 전달하거나 발언한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2015년 교정본부에서 내려보낸 ‘교정공무원 언론 관련 기고 인터뷰 등 유의사항 재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이번 경위서 제출 근거로 제시했다.
공문에는 ‘교정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언론 등 외부와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직원을 상대로 한 잇단 소송과 교도소 내부문제 인터넷 게시, 언론사 제보 등의 이유로 최근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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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는 “경위서 제출 요구는 교도소 측이 내부 비리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나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으려는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는 “내부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데 사전에 보고하거나 이를 허락해 줄 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 “언로를 차단해 내부 비리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도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나 제보로 교도소와 관련 직원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실추 우려가 있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A씨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해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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