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총 9건에 대해 러시아산으로 국내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 석탄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 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일부에서는 혐의를 확인했고 관련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북한산 의심 석탄은 4,000여톤이다. 10월 11일 포항으로는 들어온 북한 의심 석탄은 총 5,000톤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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