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교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은 재판부가 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9일 항소를 제기했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 측은 앞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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