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잔소리 짜증 나”…어머니 살해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살해한 조현병 환자 A(46)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 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진술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