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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축서 개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할것"

개 식용 종식요구 청원에 답변

국민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에 나와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집계됐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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