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호주의 모든 기업(민간기업 포함)들은 매년 양성평등청(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WGEA)에 양성평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양성평등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의무화된 사항이다.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정부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호주 양성평등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보고양식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크게는 6개 영역의 양성평등지표(Gender Equality Indicator·GEI)가 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각 단계에서의 양성평등 문제다. 먼저는 채용단계다. 채용공고·직무설명, 채용후보자 선정, 사전교육, 최종후보자 구성 등에서 양성평등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트럭운전사·엔지니어 등 전통적으로 남성 직종에 보다 많은 여성을 진출시키고자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묻는다. 면접관이나 최종후보 구성에 있어 적어도 한사람 이상은 상대 성의 인물이 포함돼야 한다. 전원 여성, 또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임원진 등 회사 상위계층에서의 성별 구성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지배구조로서 어떤 조직들이 있으며 각 조직의 남녀구성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이어 향후 이 구성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도 적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성별 보수 격차의 문제다. 회사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남녀임금 격차 축소를 두고 있는지를 묻는다. 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임금격차 축소 목표치는 얼마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도 묻는다.
네 번째는 유연근무제 등 가족부양에 적합한 근무조건이다. 먼저 정부 지원 육아휴가에 덧붙여 회사 차원에서의 유급 육아휴가제도가 있는지, 혜택을 보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다. 또 주로 남편에 해당하는 2차 양육 책임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유급 육아휴가제도는 있는지, 구체적인 기간과 유급 수준도 물어본다. 관리자급에서 어느 정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항도 있다. 회사의 공식정책으로 유연근무제를 두고 있는지, 세부내용은 무엇인지도 묻는다.
다섯 번째는 회사 내 양성평등과 관련한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소통 프로그램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인지(서베이·그룹상담·소통그룹 구성 등) , 소통은 누가 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여섯 번째는 남녀 차이에 따른 괴롭힘이나 차별의 존재 여부다. 먼저 회사 내에 성별 차이에 기초한 괴롭힘·차별 등을 경험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묻는다. 또 관리자급 이상 상위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을 하는지, 일반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등을 묻는다.
라이언스 청장은 “대상기업 중 99% 기업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자랑스러워 하면서 “일부 기업주들이 초기에는 반발했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우리의 회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보면 회사에서도 향후 변화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 직장 내 양성평등에 매우 유용한 툴”이라며 “실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면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사진=송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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