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한 업체의 시설관리 도급 직원인 황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제주의 한 면세점에서 A(30·여)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해 4월부터 11차례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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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2015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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