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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특별감사 착수

경기도가 특혜의혹이 제기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에 나섰다.

원송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제곱미터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지난 2014년 1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1년 뒤인 지난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애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되고, 지난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년 → 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외국인 전용 9,415가구 →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원 추정이익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해당 사업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 담당관은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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