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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동료 치마 속 몰래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재판부 “범죄 여러 차례 저질러 여성들 고통”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60시간도

10일 재판부는 동료직원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황모(31)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도령로 롯데면세점의 한 판매점에서 직장 동료 A(30·여)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해 4월부터 11차례나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부장판사는 “2015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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