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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집단폭행 피해자, 임신한 아내도 있었다…네티즌들 '격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순천 집단폭행 피해자가 임산부 아내와 아이까지 둔 가장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의 누나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5월 28일 새벽 2시 40분 순천시 조례동 횡단보도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생이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던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에게 ‘묻지마 집단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들은 동생이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동생에게 오라고 했다”라며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뺨을 때리고 밀쳤고 동생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가 발을 걸어 넘어뜨려 동생이 정신을 잃었다. 이후 운전석 남자가 쓰러진 동생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고 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가 말리자 운전기사까지 폭행하려 했다고 한다. 다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가해자들은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B(29)씨와 C(29)씨는 사흘 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눈·코뼈·치아 등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하니 동생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퇴원했지만 자기 방에 틀어박혀 꼼짝하지 않고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 한 명은 폭행 사건 다음날 SNS에 본인의 셀카 사진을 올렸고 재판정에서도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등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과도 없이 가해자 측 요청으로 재판이 2차례 연기돼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심지어 일당 중 한 명은 지난해 특수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보통 6개월 정도밖에 선고되지 않으니 최대 1년 6개월을 살다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않고 걸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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