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상공인 연합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낸다는 법적 용어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공식 확정 짓자 더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달 16일 나오는 만큼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게 연합회의 판단이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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