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키스방 여종업원 성폭행 후 발뺌 회사원 때문에..사후피임약까지 처방 받아

불법 키스방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께 부산의 한 불법 키스방에서 여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던 중 여종업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만원을 내고 100분간 여종업원과 함께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울고 있는 여종업원을 놔둔 채 “마실 것을 사오겠다”며 나간 뒤 되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가임기에 있었던 여종업원은 불안해하며 피해 사실을 업주에게 알렸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까지 했다. A씨는 키스방 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번호를 바꿨다.

A씨는 법정에서 여종업원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이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관계를 금지하는 키스방에서 성관계했음에도 동의 여부나 대가 등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사건을 회피하고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