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요금 누진제 구조는?..."전기료보다 덜하지만 걱정거리"

/이미지투데이




폭염이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가정용 수도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 또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상수도당국에 따르면 광주는 사용량에 따라 1∼20t은 t당 530원, 21∼30t은 600원, 31t 이상은 700원을 적용한다. 울산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낙동강 원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합쳐 상수도 요금을 매기는데 1∼20t은 t당 670원, 21∼30t은 t당 910원, 31t 이상은 t당 1천130원이 부과된다 인천은 1∼20t은 470원, 21∼30t은 670원, 30t 이상은 850원이다.



이러한 수도요금 누진율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전기요금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4인 가정의 한 달 상수도 요금은 3만∼4만원 정도인데 여름철 사용량이 늘어도 3,000∼4,000원 더 내는 게 보통”이라며 “상수도는 전기보다 계절에 따른 사용량 변화가 거의 없어 누진제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에서 잦은 샤워와 세탁 등 생활용수 사용이 많이 늘었고 지열을 낮추기 위해 도로나 마당에 물을 뿌리거나 바짝 마른 정원에 물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예상보다 부담스러운 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가정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폭염 기간에 사용한 수돗물 양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평소보다 꽤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가정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폭염, # 수도, # 전기, # 누진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