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택배 회사 집하장에서 택배 상자가 폭발해 근로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인화물질이 폭염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59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택배 회사 집하장에서 택배 상자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갑작스러운 폭발로 손에 화상을 입었다. 소방관계자는 “택배 상자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왔고 그 상자를 땅에 내려놓은 순간 펑하고 터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자 내부에는 인화물질인 액상의 이황화탄소 1,000㏄가 담긴 병이 있었다. 이황화탄소는 인화성이 강해 작은 마찰에도 불이 붙어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많은 물질이지만 관련 법상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소량을 밀봉할 경우 택배로 보낼 수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뜨겁게 달궈진 폭염으로 인해 인화성이 강한 이황화탄소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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