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96년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자살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정서적 불안 요소가 가중되면서 자유로운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에 입대한 A씨는 훈련을 마치고 한 비행단의 헌병대대에 배치됐으나 전입 후 닷새 만에 경계근무를 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망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부대 선임병이나 동료들로부터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 타살의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단순 자살로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2014년 부모의 요청으로 이뤄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는 판이했다. 동료들은 당시 선임병들이 전입한 신병에게 근무 수칙 외에도 150~200명의 지휘관·참모 차량 번호와 관등성명, 소대 병사들의 기수, 초소 전화번호 등을 3일 내에 외우도록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사망 당일 점심도 거른 채 암기를 거듭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부대에서 취침 시간에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불러내 ‘머리 박기’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주어져야 할 휴식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곧바로 주간 근무에 돌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국방부의 결정 이후 A씨의 부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원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