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수령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반발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전망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져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대여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수급연령이 높으면 연금지급액을 깎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악화된 여론을 진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다시한번 강조하고,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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