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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관급공사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이재명 경기지사, 조례 개정 추진

공사비 줄지만 건설사 수익 하락

업계 "중소업체 죽으란 말" 반발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가 낮아져 경기도 예산은 절감되는 대신 건설업계의 수익은 줄어든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는 도지사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돼 있다”며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라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 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봤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해 왔다”며 “이 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공약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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