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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워마드' 혐오 사이트 청소년 접근 차단 방안 추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수정 검토

사이트 폐지 원하는 목소리 커져

일간베스트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함께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 비하, 혐오 게시물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방통위는 방심위와 함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거 게시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이트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혐오 등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내 노년여성 성매매 인증사진 게시, 7남매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과 커뮤니티 워마드 내 성체(聖體) 훼손 사진 게시 등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차별, 비하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등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유해정보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혐오, 비하 발언이 많은 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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