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공정위 현직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올 1월 공정위 부위원장이 됐다. 검찰은 그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옮긴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지 부위원장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캐물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 3월 내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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