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의혹’ 지철호 부위원장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공정위 현직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올 1월 공정위 부위원장이 됐다. 검찰은 그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옮긴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지 부위원장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캐물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 3월 내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