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노동청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낸 한 대표가 받은 금액의 3배를 징수한다는 노동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자동차 중개서비스업 대표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11일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자인 B씨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후 노동청 조사 결과, A씨가 고용촉진지원금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A씨에게 지원금 900만원의 반환과 지원금의 2배인 1,800만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를 면접한 뒤 취업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실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확정적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노동청에 낸 문답서에 기재된 실제 입사 날짜 등에 비춰 A씨는 프로그램 이수 전에 B씨를 고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프로그램 이수 후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지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프로그램 이수 전 B씨에게 1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격려금이라고 말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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