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에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A씨는 “사진을 찍지 말라”는 B씨 거부에도 휴대전화로 B씨 뒷모습 등을 촬영했다. A씨는 몇 시간 뒤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연인 B씨 사진을 올렸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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