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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女 실형에 워마드 발끈 "초범에 실형, 편파수사다"

/사진=연합뉴스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여성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 이후 해당 게시물이 게재됐던 워마드 회원들은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냐”, “이게 편파수사가 아니면 뭐냐” 등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지난해 전주의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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