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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은 편파수사"…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사진=연합뉴스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가운데 해당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네티즌은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수많은 몰카 사건들과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진은 동일 범죄가 아니다. 홍대회화과 누드모델 수업 매뉴얼에 5번 모델 보호 항목이다”라며 “애초에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이다. 또한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분류 기준은 성기 노출 여부로, 남모델은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선고된 징역 10월은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이라며 “정부는 편파수사 하지 말라던 여성들의 외침은 들을 가치가 없나.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판사들은 들어라. 당신이 전혀 편파적이지 않고 여성혐오적이지 않은 선고를 했다고 당신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당신이 내린 선고는 지극히 여성혐오적이며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음을 개달아라”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해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와 사건 당일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또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경찰에 갖고 있던 휴대폰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아울러 안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10일 안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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