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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검찰총장 인사에 법무부 장관 손 떼라"

청와대 등 검찰 인사 개입으로 권력형 사건마다 공정성 논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임명권 제외 권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기.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 때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이 권력형 부패 등 정치 사건을 다룰 때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던 검찰국장을 빼라고 요구했다. 대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대표 3명(대검 검사, 고검 검사, 평검사 각각 1명)을 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던 민간위원도 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되 장관이 아닌 국회에서 추천하라고 제안했다. 성비도 조절해서 검사대표 3명 중 1명 이상, 민간위원 4명중 2명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개혁위는 추천위 위원장도 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 인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추천위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추릴 때만 개입하라는 권고안이다.



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은 대검 검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했던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 1명과 민간위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임명권을 쥔다. 여기에 직속 부하인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추천위의 과반을 장관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추천위 위원장 지정 역시 법무부 장관의 몫이다. 법무부 장관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제대로 칼을 들이대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검찰 개혁위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검찰청법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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