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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수위, '불법 의혹' 사업 8건 특별조사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3일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추진한 8건의 도 사업 및 행정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 감사관실에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의혹이 제기된 사업 등에는 남 지사의 역점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정종삼 전 인수위 새로운 경기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8일부터 한 달여 간에 걸쳐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뿐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경기도가 철저하게 검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집행 관련 법적 절차 위반 여부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 분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공공기여도 낮은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의혹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계약절차 위반 여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논란 △2층 버스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이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7건의 공사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했고, 이 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2,500여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게 됐다고 인수위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 부지조차도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이뤄져 전체 6%의 연구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단장은 “경기도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명백한 조사와 검증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 전 지사의 주요사업을 타깃으로 해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며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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